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법: 1년 미만·15일 발생·남은 연차 구분하기
Work · 연차 가이드 | 자료 확인: 2026년 9월 27일
입사일을 넣었더니 계산기에는 연차가 26일로 나오는데, 회사 화면에는 11일만 남아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두 숫자가 서로 다른 항목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현재 쓸 수 있는 연차, 수당으로 정산할 연차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 확인하고, 사용기한과 사용 내역을 대조해 현재 잔여일수를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래 날짜·일수 예시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첫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 현재 잔여일수는 발생일수의 단순 누계가 아닙니다. 사용한 일수와 사용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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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현재 사용기간에 발생한 연차와 남은 일수를 확인하세요. 퇴직 정산이나 미사용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적용되는 조건 확인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
-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됨
- 첫해 각 월 개근, 이후 매년 출근율 80% 이상
- 입사일 기준 운영, 별도 이월·선부여·추가 약정휴가 없음
회계연도 기준, 단시간근로, 결근·휴직·근로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본문과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과거 제도에 따른 정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면 입사 후 사용일수, 1년 이상이면 가장 최근 입사 기념일에 받은 연차 중 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예: 반차 1회는 0.5일. 이전 사용기간의 연차는 넣지 마세요.
이전 사용기간의 미사용분은 이 결과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이월 또는 미사용수당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별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합니다. 월·연 기간의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민법 제160조).
1. 입사일보다 먼저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4주 동안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우연히 더 일한 시간을 단순히 합친 숫자와 구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으로 별도의 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약속한 휴가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 안내
이 글의 일수 예시는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 입사일 기준 부여, 계속 근로, 별도 이월 약정 없음을 가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무시간이 바뀐 사람, 휴직·결근 등이 있는 사람은 같은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시간 비례와 출근율 산정 방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연차는 ‘완료한 한 달’을 기준으로 셉니다
2026년 1월 10일 입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 달력의 말일까지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한 달씩 구간을 나눕니다. 각 구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면 해당 구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개근 여부를 확인할 기간 | 발생일 | 누적 발생 |
|---|---|---|
| 2026.1.10.~2.9. | 2026.2.10. | 1일 |
| 2026.2.10.~3.9. | 2026.3.10. | 2일 |
| 이후 각 한 달도 모두 개근한 경우 | 2026.9.10. | 8일 |
이 사람이 2026년 9월 27일에 연차를 확인한다면, 위 조건에서 이미 발생한 일수는 8일입니다. 9월 10일~10월 9일 구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 구간의 1일을 미리 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일을 사용했다면, 별도 조정이 없는 현재 잔여일수는 8일 − 3일 = 5일입니다.
어느 한 달에 결근이 있었다면 해당 한 달의 개근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뒤의 달을 다시 개근했는데 앞선 결근을 이유로 첫해 전체 연차를 모두 0일로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취급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제6항
3. 15일은 첫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며 2026년 4월 1일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첫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새로 발생하는 15일에서 다시 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그 다음 날에도 재직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2026년 3월 31일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첫해 각 월의 개근에 따른 최대 11일과 그 사용·정산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서상의 종료일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산기에 적은 ‘퇴사일’이 마지막 재직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도 확인하세요. 대법원 판결문: 1년 근로와 1년 초과 근로의 연차 구분
그 뒤에도 매년 출근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일수가 붙습니다. 3년을 계속 근로한 뒤에는 16일, 5년을 계속 근로한 뒤에는 17일이 되는 식이며, 가산분을 포함한 한도는 25일입니다. 입사하자마자 달력상 ‘3년 차’가 되었다는 이유로 16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4. ‘총 26일 발생’과 ‘현재 11일 남음’은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입사자가 계속 근무하며 첫해 모든 달을 개근하고 첫 1년의 출근율도 80% 이상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7일 현재, 첫해에 발생한 11일을 모두 사용했고, 2026년 4월 1일에 새로 발생한 15일 중 4일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 구분 | 발생 | 사용 | 현재 사용 가능 |
|---|---|---|---|
| 첫해 월별 발생분 | 11일 | 11일 | 0일 |
| 2026.4.1. 발생분 | 15일 | 4일 | 11일 |
지금까지의 발생 누계는 26일이지만 현재 쓸 수 있는 일수는 11일입니다. 이때 ‘26일’이라는 결과를 회사 잔여 연차와 바로 비교하면 15일이 누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일·같은 발생 묶음·같은 항목끼리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해 11일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미사용분을 다음 연도의 사용 가능 연차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월 약정, 사용자의 귀책사유, 미사용수당 정산 및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소멸과 금전 보상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제61조
5. 회사 화면과 숫자가 다르면 이 다섯 가지를 요청하세요
담당자에게 “연차가 몇 개예요?”라고 묻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요청하면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 부여 기준: 입사일 기준인지,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인지
- 발생 내역: 각 연차의 발생일, 발생일수, 사용기한
- 사용 내역: 실제 휴가일과 어느 발생분에서 차감했는지
- 조정 내역: 선부여, 이월, 수당 정산, 사용촉진 적용 여부
- 산정 조건: 입사일, 소정근로시간, 출근율 및 휴직 처리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개인 입사일 계산과 연초 화면의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의 법정 연차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비교·정산해야 하며, 더 유리하게 부여된 연차의 처리는 취업규칙의 재정산 규정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운영 자체를 오류라고 보거나, 새해가 되면 입사 시점과 무관하게 무조건 15일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의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설명
자주 묻는 질문
첫해에 생기는 연차가 왜 12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인가요?
1년 미만 기간의 한 달 개근에 따른 발생분을 세기 때문입니다. 첫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는 연간 출근율과 재직 여부에 따라 15일 발생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월 1일 × 12개월’에 15일을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제60조 제2항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15일 표를 적용하는 대신 월별 개근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입사일부터 계산하나요?
근로관계가 입사일부터 계속되었다면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기간을 자동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정규 발령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면 계약서, 근태 기록 등을 통해 근로관계의 시작과 단절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공지했으면 미사용수당은 없어지나요?
공지 하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법정 사용촉진에는 대상별 서면 절차와 시한 등이 있으며 1년 미만 발생분과 일반 연차의 절차도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안내와 지정 절차가 있었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회사에 정산을 요구해도 되나요?
먼저 입사일·퇴직 시점·출근율·사용 내역이 정확한지 대조하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회사 규정이나 휴직 처리가 쟁점이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해당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와 적용 범위
2026년 9월 2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60조·제61조, 본문에 연결한 대법원 판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와 금액은 적용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구체적인 근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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